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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일염에 관한 Q&A

작성자 관리자(ip:)

작성일 2019-10-01 16:36: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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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1. 기준 및 규격

 

Q 천일염의 정의는 무엇인가요?
A 식품공전 제5. 29. 29-12, 4) (1)에 천일염은 “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를 말한다.”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.

 

Q  천일염을 언제부터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?
A 개정된 염관리법 시행일에 맞춰 2008년 3월 28일부터 식용 천일염을 식품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Q 식용천일염은 어떤 규격에 적합해야 하나요?
A 식품공전 제5. 29. 29-12, 5)에 등재되어 있는 염화나트륨(70.0% 이상), 총염소(40.0% 이상), 수분(15.0% 이하), 불용분(0.15% 이하), 황산이온(5.0% 이하), 사분(0.2% 이하), 비소(0.5 mg/kg 이하), 납(2.0 mg/kg 이하), 카드뮴(0.5 mg/kg 이하), 수은(0.1 mg/kg 이하), 페로시안화이온(불검출)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, 천일염은 식품첨가물 등 다른 물질을 첨가하면 안됩니다.

 

Q 식용으로 부적합한 천일염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?
A 식용천일염의 기준·규격에 부적합한 천일염은 공업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

    ※ 공업용 : 식용목적 외에 산업용이나 테니스장 관리용 등

 

 

2. 표시사항

 

Q 식용천일염의 표시사항은 무엇인가요?
A 식용천일염은 주표시면에 반드시 “식용”임을 표시하여야 하며,  제품명(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), 업소명(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), 제조연월일(포장일 또는 생산연도), 내용량, 보관방법 및 취급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. 이외의 표기사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『식품등의 표시기준』(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-69호, ‘07.10.19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Q 천일염을 세척∙탈수∙포장 또는 탈수∙포장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, 생산자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 업소명에 천일염을 세척∙탈수∙포장 또는 탈수∙포장하는 업체나 단체의 명칭을 표시하시면 됩니다.

 

Q 식용천일염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생산자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 최종 소분하여 판매하는 업체나 단체의 명칭을 업소명에 표시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3. 영업신고 및 처벌

 

Q 천일염을 생산, 소분, 탈수, 세척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요?
A 염관리법에 따라 제조된 천일염은 식품위생법에서는 별도의 영업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, 염전시설의 경우에는 염관리법에 따라 천일염을 생산하시면 됩니다.

 

Q 식용으로 부적합한 천일염을 식용으로 판매할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?
A 식용으로 부적합한 천일염(식용천일염의 기준·규격에 부적합한 천일염)을 식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4. 일반사항

 

Q 식용천일염을 비식용천일염과 어떻게 구별하나요?
A 식용천일염에는 반드시 “식용”임을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므로 “식용” 표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Q 천일염을 어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나요?
A 직접섭취 및 장류, 젓갈, 절임식품 등 모든 식품의 제조에 사용이 가능하며, 예전처럼 배추절임 등의 전처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Q 수입천일염은 어떻게 적용되나요?
A 식품공전 제5. 29. 29-12, 2) ①에 “식용으로 수입하는 천일염은 생산국가에서 식염으로 분류·인증된 것으로서 천일염의 정의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.”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

     참고로, 외국에서 식염으로 분류·인증된 식염 중 현행 식품공전의 천일염의 정의(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)에 적합하게 생산되고 요오드 등 식품첨가물이 일절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천일염의 기준·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천일염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.

 

Q 비식용 천일염을 수입하여 재포장하거나, 세척 또는 탈수하여 재포장하는 경우에 식용천일염으로 판매할 수 있나요?
A 비식용(공업용) 천일염을 수입하여 재포장하거나, 세척 또는 탈수하여 재포장한 천일염은 식용천일염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.

 

Q 3월 28일 이전에 수입된 천일염은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나요?
A「염관리법」이 시행(‘08.3.28)되기 전에 수입한 천일염은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식용으로 수입되지 않았으므로 식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나,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-6호 (2008.1.16.)의 부칙 (경과조치)“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라 제조·가공·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”에 따라 불순물 등이 식품에 이행되지 않도록 원료의 전처리과정에 사용이 가능합니다.

     다만, 3월 28일 이후에 수입된 천일염은 원료의 전처리과정에도 식용천일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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